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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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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5000000175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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