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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 내용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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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8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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