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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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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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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8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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