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 지원 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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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100010 · 수정일 2026-07-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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