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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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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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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7100013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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