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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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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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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1000000107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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