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지원 내용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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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서비스ID 401000000116 · 수정일 2026-08-2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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