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지원팀/031-536-2000
근거 법령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포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경기도 포천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경기도 포천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 명절 이웃돕기 지원 경기도 포천시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1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O0001100000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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