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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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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시기 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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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741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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