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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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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방법

<참전/보훈명예수당>
○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방문신청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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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200000012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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