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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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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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2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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