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보훈위문금 지급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03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비슷한 지원금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2곳)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파주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양산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비스ID 30900000014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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