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비슷한 지원금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다른 지역의 가정위탁아동 지원 (3곳)
서비스ID 30900000012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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