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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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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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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2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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