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비슷한 지원금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ID 30900000013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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