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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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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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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3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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