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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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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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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15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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