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경기도 파주시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파주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역화폐(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2곳)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안양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양산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비스ID 406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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