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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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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근거 법령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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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2곳)

서비스ID 419000000121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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