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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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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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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3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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