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지원 내용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 내용
○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일
- 100세 도래 30일 전 신청 시 : 생일이 속한 월의 25일
- 생일이 지난 후 상시 신청 시 : 신청한 월의 25일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일
- 100세 도래 30일 전 신청 시 : 생일이 속한 월의 25일
- 생일이 지난 후 상시 신청 시 : 신청한 월의 25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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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서비스ID 316000000130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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