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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지원 내용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 읍면동장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자녀학습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ID 482000000120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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