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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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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2000000120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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