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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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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2000000117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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