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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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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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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5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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