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장애인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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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5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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