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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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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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