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법령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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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3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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