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금액 :…
-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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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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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74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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