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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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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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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3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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