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용인시의 비슷한 지원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경기도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 용인시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다른 지역의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곳)
서비스ID 40500000063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