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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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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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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0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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