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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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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0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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