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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현금

3줄 요약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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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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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3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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