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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 기술지원

3줄 요약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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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행정과/031-8024-5051

근거 법령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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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54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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