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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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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다른 지역의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곳)

서비스ID 40700000011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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