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지원 내용 모집대상 : 3명(2026년)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신청자격 : 관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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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1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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