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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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2000000103 · 수정일 2026-06-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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