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0-30 D-33
3줄 요약
- 대상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 신청 기한 2026-10-30까지 D-33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10.12~2026.10.30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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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2000000115 · 수정일 2026-09-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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