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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

3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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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 방문 전 전화로 면담일정 논의 후 방문요망

○ 기타
- 센터 시설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언제든 문의 가능

○ 기타
- 전화 : 전화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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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650001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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