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수수당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
- 신청 기한 신규신청 불가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신청 기한
신규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근거 법령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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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1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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