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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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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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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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