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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수수당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신청 기한

신규신청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근거 법령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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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0000000127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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