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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수수당

충청남도 청양군 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근거 법령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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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9000000126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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