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신청 기한 1월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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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9000000123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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