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지원 내용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노후생활 지원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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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0000000105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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