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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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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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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0000000105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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