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노숙인 구호 지원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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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0000000115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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