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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숙인 구호 지원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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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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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0000000115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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