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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수수당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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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근거 법령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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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05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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