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수수당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근거 법령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경기도 양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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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 경기도 양평군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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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05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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