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연 3회(설, 추석, 연말)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2회(설, 추석) 1인당 약 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근거 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경기도 안산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산시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지원 경기도 안산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다른 지역의 국가유공자 위문 (1곳)
서비스ID 39300000013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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