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
-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발달장애인 업…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031-472-7774||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031-465-0950||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031-429-5904||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031-464-410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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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4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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