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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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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 법령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8000000146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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