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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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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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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300000016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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