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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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28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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