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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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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8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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