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
-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4000000111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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