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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4000000111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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